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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.
가구원수 | 월 소득 인정 금액 |
1인 | 119만 6,007원 |
2인 | 196만 6,329원 |
3인 | 251만 2,677원 |
4인 | 304만 8,887원 |
5인 | 335만 4,096원 |
지원내용
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% 인상되어 다음과 같습니다:
- 초등학생: 연간 487,000원
- 중학생: 연간 679,000원
- 고등학생: 연간 768,000원
또한,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(입학금 및 수업료)도 전액 지원됩니다.
신청기간
2025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(화)부터 3월 21일(금)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원 시작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oneclick.neis.go.kr)을 통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바우처 사용처
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간편 결제 시스템,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용기간은 배정일로부터 2026년 8월 31알까지이며,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됩니다.
1.학용품 및 문방구 : 다이소, 동네문구점, 대형마트 (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 등)
2. 교재 및 참고서 : 교보문고, YES24, 알라딘, 영풍문고 (온라인/ 오프라인 사용가능)
3. 온라인강의 및 학원비
4. 전자기기 및 IT rlrl
5.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비
편의점, 백화점, 의류, 외식업체,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유의사항
- 기존 수급자: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규 수급자: 2025년에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,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.
-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: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지급됩니다.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'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'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추가지원
교육급여 신청 시, 시·도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(방과후 수업비 지원), 교육정보화 지원(컴퓨터, 인터넷 통신비) 등 추가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교육급여: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교육비 지원: 교육비 중앙상담센터(☎1544-9654)
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식 블로그나 교육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해당되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신청자격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